민주 위성락, '이종섭 방지법' 발의…"자격심사 강화"

      2024.07.03 13:12   수정 : 2024.07.03 13: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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