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성락, '이종섭 방지법' 발의…"자격심사 강화"
2024.07.03 13:12
수정 : 2024.07.03 13: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