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규모·식사 규제 완화...상속 시 지위승계 인정

      2024.07.03 15:42   수정 : 2024.07.03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해제된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만큼 상속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상속 시 민박업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

다만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감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은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박으로 활용하는 주택 규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2015년 조식으로 한정했던 식사 제공 규제도 해제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사업자 지위 승계도 가능해진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해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겨났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완화된 규제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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