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받은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2024.07.03 17:13
수정 : 2024.07.03 1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빌라왕'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세금이 체납되기 전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시기에 대한 혐의는 무죄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최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7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14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3년을, 명의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