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곁 '중랑천 노숙' 베트남 여성 징역 9월...검찰, 항소 "양형 부당"
2024.07.03 16:50
수정 : 2024.07.03 16:50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베트남 이주 여성 현모씨(44)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중랑천 근처에서 2년여 전부터 노숙해 온 현씨는 지난 3월 중랑천 시설 관리 직원들의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직원들이 쓰는 창고에 불을 질러 구속됐다. 현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13년 아이를 낳고 귀화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현씨는 2016년 이혼하고 집을 나와 노숙인 쉼터와 고시원 등을 떠돌았다. 노숙인 쉼터에서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현씨는 2년여 전부터 중랑천변에 텐트를 치고 행인들의 적선을 받으며 노숙 생활을 이어 왔다. 노숙 장소를 중랑천 변으로 고른 이유는 아들이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