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母女, 신동국 회장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2024.07.03 18:06   수정 : 2024.07.03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형제에게 빼앗겼던 경영권을 다시 찾아온다.

한미그룹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일부 지분을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주주매매계약 대상 지분은 6.5%로 444만4187주에 해당한다.

세 사람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도 맺었다.

이번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하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신 회장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가 아닌 임종윤·임종훈 형제의 편에 선 바 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이번 계약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미그룹은 창업자 가족 등 대주주(이사회 구성원)와 전문 경영인이 상호 보완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게 된다.

한미그룹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시급히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대주주는 사외이사와 함께 참여형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한편, 회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써 한미의 위상을 다시 높여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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