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2024.07.03 18:13   수정 : 2024.07.03 18:18기사원문

야권이 강력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4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래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바로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김병주 의원의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상정이 대정부질문보다 앞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바꾸느냐'고 항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호떡 뒤집듯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은 이례적이라는 점도 여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이에 우 의장은 “어제 예고한 안건”이라며 “순서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을 통해 그간 지연된 진상 규명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특검을 통해 그간 국민이 가진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검법 통과 시 정부 대응으로 예상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우 의장은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다음 날인 4일 종료될 수순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이 모이면 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이 190석 이상인 만큼 필리버스터 종료와 특검법 처리 모두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맞불 필리버스터’에도 나섰다.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인해 본래 이날 실시 예정이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국무위원은 전원 퇴장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밟았고,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해 속전속결로 본회의에까지 올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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