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화재참사 유족에 ‘긴급 생계비’ 손길

      2024.07.03 18:17   수정 : 2024.07.03 18: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jang@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