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31건 신청
2024.07.03 12:00
수정 : 2024.07.03 18:45기사원문
기업 유형별로는 금융회사가 96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기업 신청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 정책과제와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신청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 2건씩, 각 1.5%)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1주간을 정기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중 공고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