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문 닫는 가상자산 사업자···“자산반환 똑바로”
2024.07.04 12:00
수정 : 2024.07.04 12:00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4일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나온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보완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자산 처리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영업종료가 확정됐다면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종료 예정일,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 시간 등 상세사항도 알려야 한다.
휴면회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안내 이후에도 출금을 요구하지 않는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도 지정·운영해야 한다. 사업상 문제로 문만 닫고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영업종료 이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이 기간 일정 금액을 위탁한 이용자에겐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해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때 영업 당시와 같은 출금 서비스라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반환된 자산이 존재한다면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최종 반환까지 해당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진입·갱신 등을 신고할 책임도 지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23일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 사업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실행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도 해당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영업종료는 코인빗 등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은 3곳이었다.
우선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사업자 변경신고 위반 각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별도 3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알렸다. 10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 관련 상세정보와 영업현황 등도 같이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영업종료 사업자 7곳에 대해선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다만 캐셔레스트, 코인엔코인 등 2곳은 청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황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