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여한 일당...일망타진

      2024.07.04 12:00   수정 : 2024.07.04 12: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적으로 투여·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총 42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 42명 중 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A씨의 병원 관계자 7명(의사 1명·간호조무사 3명·행정직원 3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로 행인을 사망케한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 등을 투여해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송치됐다. A씨가 신씨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 투여한 후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임상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씨를 퇴원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B씨를 비롯해 B씨의 병원 관계자 9명(의사 1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 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또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선봉 마수대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B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전했다.


강 계장은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각 의원에서 의사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 등이 불법적으로 투여된 사실 등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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