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언제 논의하나..."노동계 투표방해는 폭력"

      2024.07.04 16:27   수정 : 2024.07.04 16: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가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직전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를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직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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