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 9개소 신규 설치
2024.07.04 15:21
수정 : 2024.07.04 15:21기사원문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자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전면 확대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1호 검찰 기소 사례가 나온 상태다.
센터는 9개 주요 지방 경총에 설치된다. 부산경총, 인천경총, 광주경총, 울산양산경총, 경기경총, 전북경총, 경북경총, 경남경총, 경북동부경협 등이다. 센터에서는 정부·안전공단과 협업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등이 제공된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각 권역별 업종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