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리더스PE 가처분 신청 기각
2024.07.04 16:06
수정 : 2024.07.04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ST리더스P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T리더스PE는 새마을금고가 사원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적법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 바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ST리더스P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M캐피탈을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 스마트리더스홀딩스의 6월 28일 사원총회에서 투자자(LP)의 전원 동의시 중대한 과실 발생이 없어도 GP(운용사)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정관이 교체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측은 현재 60% 가량 의결권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최원석 ST리더스PE 전 대표 법정 구속으로 이탈, 송기범 및 김완주 운용역)이 이탈을 한 것을 문제 삼아 M캐피탈 GP의 보수삭감, 중요업무정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M캐피탈 사원총회를 개최, ST리더스PE 운용사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아닌 M캐피탈 인수펀드의 투자자는 "운용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운용사 교체를 하게 되면 매각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이 묶일 수 있다"며 "조기 매각에 전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최 전 대표가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구속되자 사원총회를 열어 GP교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다른 펀드 투자자인 VIP자산운용, 농심캐피탈, 코리안리 등이 반대해서다.
M캐피탈은 5월 23일 메리츠증권에 7696억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양도담보로 넘기고 최대 30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었다. 5월 28일 1차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6월 19일 10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대출 한도는 총 3000억원이다.
ST리더스PE는 M캐피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매각주관사에 삼정KPMG를 선정,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량한 원매자를 찾아 M캐피탈의 조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빠르면 오는 8월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스마트리더스홀딩스가 보유한 M캐피탈 지분 98%가 매각 대상이다.
앞서 ST리더스PE는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ST리더스PE는 당시 효성이 가진 효성캐피탈(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는 투자자로 참여했다. 새마을금고의 해당 펀드 지분율은 59.8%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11월 발족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의 권고로 운용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선매수권과 관련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인 은행은 사모펀드에 30% 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정한 우선매수권 의지를 가진 원매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