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확정신고 671만명… 불성실 신고 검증 강화
2024.07.04 12:00
수정 : 2024.07.04 18:30기사원문
4일 국세청은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기 대비 약 26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1월1~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단, 50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오는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간편 신고 등을 지원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 비서 대상자는 15일 각각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도움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 매입, 공제 분야 등으로 나눠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공통 도움자료를,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각각 제공한다. 개별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은 조기 지급된다.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달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각각 7일, 10일이 조기지급이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 준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은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환급 후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추가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 사례가 검증대상이 된다. A씨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수천만원을 환급 신고했다. 분양권을 취득해 환급을 받은 A씨는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계약이 해제된 때 음의 표시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당공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환급받은 '부당환급'도 신고검증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