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에 처벌 내리되, 노래 계속 부르게 해달라" 탄원서 누가 제출했나

      2024.07.05 08:01   수정 : 2024.07.05 0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사유튜브 김진TV를 운영하는 우파 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에게 ‘김호중을 위한 탄원서’를 보냈다.

김 전 위원은 탄원서에 "김호중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부디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달라"며 "김호중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그렇기때문에 잘못에 걸맞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호중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가수이자 성악가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라며 "많은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에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김씨는 지난 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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