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 1년 넘게 방치.. 노조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2024.07.05 11:17
수정 : 2024.07.05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119 구급대원의 보호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기자회견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소방청이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울산에서 불거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2월 한 119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1년 2개월간 아무런 조치나 지원 없이 사건을 방치하다가 최근에서야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폭행 피해자인 구급대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 찾아와 내부적으로만 조용히 해결하자 하는 등 울산소방본부의 권한을 남용하며 소방청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올해 3월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피해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을 철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울산소방본부장 및 소방특사경 업무 관련자의 엄중 문책도 함께 요구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최영재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특사경 업무 관련자가 승진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울산소방본부장 및 소방특사경의 권한 남용 또는 소방청 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소방본부는 특사경 업무 관련자의 경우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폭행 피해를 당한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보하고 전문 상담사의 심리 상담도 2회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 18건에 대해서는 17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가해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조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 등 총 780건이 발생했으며, 울산에서는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