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 만들어 은행 대출 6억 가로챈 일당, 집행유예
2024.07.05 16:48
수정 : 2024.07.05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기업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B씨(6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5월 허위로 물품거래 내역을 꾸민 뒤 시중은행에서 6억6000여만원의 구매자금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이후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정책성 대출이다.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냉난방설비업체 C사는 10억원의 구매자금 대출금 가운데 절반인 5억원을 3년여간 연체했다.
회사 금융거래가 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사채로 기존 연체금을 변제한 뒤 허위 물품 거래 내역을 만들어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했다. 대출금의 일부는 사채업자에게 갚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상환 기간 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보가 대출 원금의 85%를 대위변제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C사는 B씨가 운영 중인 방송제작업체로부터 6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행에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대출금 중 6억2000만원으로 사채를 갚고 3000만원은 C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신보는 2014년 10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에 5억6000여만원을 대신 갚았다. 이후 신보는 A씨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3억7000만원을 회수했다.
재판부는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출,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신보의 손실이 결국 다른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이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기존 대출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에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