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2024.07.07 12:00
수정 : 2024.07.0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을 비롯해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공조하는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숫자 기준으로 주식 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내외 분산상장이나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총 9명, 금감원 가상자산국은 총 17명 규모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도 지원했다”며 “현재 대부분 거래소는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