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문턱 낮아진다

      2024.07.08 11:00   수정 : 2024.07.08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금리가 낮은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불가피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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