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활용하면 불이익 없이 금융상품 계약 취소"

      2024.07.08 14:37   수정 : 2024.07.08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먼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 계약체결과 관련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


또 대출계약 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모든 차주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추가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이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도 대환대출 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대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한다.
때문에 향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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