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2024.07.08 14:16
수정 : 2024.07.08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게는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