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민원이 소비자 민원으로 둔갑

      2024.07.09 06:00   수정 : 2024.07.09 0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보험사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방문해 적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사고차량 파손부위 확인 등 업무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업자 B씨는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며 업무를 방해했다. A보험사 직원은 증빙자료를 모두 보여주며 정비업체에 입고된 차량을 확인하려 했으나 B씨는 직원을 방해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보험사 직원은 B씨의 방해로 사고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후 B씨는 차량확인을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본인들 차량을 확인하러 오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보험사 보상 직원들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올리며 해당 직원들에게 명절을 기념해 택배를 보내자며 선동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 ‘A보험사 새X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놈들은 청부가 답입니다, 돈을 갹출해 진행합시다’라며 위험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A보험사는 결국 보험회사 직원에게 수리의뢰된 차량의 사진 촬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B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해 승소했다.


이처럼 협력업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일반소비자 민원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3만2772건 가운데 기업 간(B2B) 민원이 58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도 3만2355건 가운데 449건이 기업 간 민원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 간 민원의 경우 별도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민원에 대한 분류가 돼 있지 않다보니 협력업체들의 민원도 일반 소비자와 같이 금감원에 접수된다"며 "사실 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금감원에 접수가 되면 보험사들은 민원 해결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요구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간 민원이 개인 소비자 민원으로 둔갑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민원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 간 민원 창구는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렌트카업자 D씨의 경우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며 업체 직원 및 가족 명의로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D씨는 자동차사고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준 후 C보험사에 대여차량에 대한 대차료를 실제 렌트 기간 보다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기간을 부풀려 요구했다. C보험사는 정당한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임을 강조했으나 D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원하는 바가 수용되지 않자, 대기업의 횡포라며 C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C보험사 사무실을 내방해 사무실을 엎어버리겠다며 협박했다.
D씨는 렌트카업체 직원 및 가족들을 동원해 금감원과 C보험사에 민원 접수를 수차례 진행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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