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 승선 대상 확대 건의
2024.07.08 15:01
수정 : 2024.07.08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규제심판부는 지난 5일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 교통수단이나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을 말한다.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소외 도서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페리를 부르거나 개인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하여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행정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반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69개 소외도서 중 17개 도서에서 행정선을 운영 중이며, 이중 15개 도서에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행정선 승선 대상이 주민등록상 섬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부 섬은 주민 친인척이라도 탑승할 수 없다. 주민의 생활 편의와 섬 관광 활성화 등 소외 도서 교통편의 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소외 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도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해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 해달라"고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하여 섬과 내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