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무혐의'…"사망 원인에 가담 하지 않아"(종합2보)
2024.07.08 17:27
수정 : 2024.07.08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주된 사망 원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이 이와 관련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여단장과 달리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작전 지시와 관련해 경찰은 임 사단장이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14시간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