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 → 20㎞로 하향

      2024.07.08 14:00   수정 : 2024.07.08 18:10기사원문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제한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69.6%)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3.8%)했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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