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물폭탄'… 호우·산사태 주의보
2024.07.08 21:22
수정 : 2024.07.08 21:22기사원문
호우 특보가 발효된 충북 지역에서는 옥천군 옥천읍 한 산비탈면에 매몰됐던 A씨(57)가 수색 11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한 충남 보령과 홍성 지역 농경지 13.3㏊가 물에 잠겼다.
대전시는 지역 모든 하상도로를, 충남도는 공주 제민천 산책로 등 천변 산책로 8곳과 아산 천안천 세월교 등 다리 8곳, 홍성 둔치주차장 등 7곳을 통제했다. 세종시는 침수도로 신고가 집중되자 마을버스 28개 전 노선 운행을 중지했다.
유성구 금고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전깃줄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맨홀뚜껑이 열리고 주택과 도로에 물이 넘치는 등 호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일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는 맨홀뚜껑이 열려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도 맨홀에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응급조치했다.
산림청은 이날 '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8개 공원, 235개 탐방로(북한97, 태백26, 속리26, 월악24, 계룡22 등)를 통제하고 5개 항로 6척(군산 어청도, 거제 저구 소매물도 등)의 여객기 운항도 통제했다. 중대본은 또한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에 대비해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김태경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