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한 표정,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 모텔 주인 징역 27년

      2024.07.09 10:29   수정 : 2024.07.09 11: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을 가스라이팅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5)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적장애를 가진 김모씨를 험담·이간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교사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치밀한 계획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장애를 악용해서 모텔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았고, 얼마 안되는 김씨의 장애인 수당을 편취하면서 더 나아가 그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살인 범행을 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30대 주차 관리인인 김씨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복면, 우비, 신발커버, 칼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또 김씨의 범행 직전 행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CCTV 방향을 변경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직후 CCTV 녹화영상을 삭제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처리 △김씨를 강릉으로 도주시킨 점 등을 들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조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임금도 주지 않은 채 김씨를 착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받는 장애인 수급비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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