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한다…산업집적법령 개정 시행

      2024.07.09 12:46   수정 : 2024.07.09 12: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공 후 10년이 된 산업단지에 대해 5년마다 입주대상업종 재검토를 실시한다. 기업들이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 대해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한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자회사 케이잼의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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