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급발진 생길지 몰라"…'페달 블랙박스' 주문 폭주

      2024.07.09 10:50   수정 : 2024.07.09 10:50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도심 내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차량용품 판매 사이트 H샵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도심 내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온라인 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 H샵, F쇼핑 등 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베스트 판매 품목 1~2위로 올라와 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다. 의자 밑에 설치돼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3일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7일 용산구 이촌동 차량 추돌 사고 등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날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요즘 급발진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 걱정돼서 구매했다" "최근 급발진에 대한 말이 많긴 하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대비할 수 있어 좋다" 등의 후기가 다수 달려 있다.

혹시 모를 급발진 사고에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블랙박스 판매 업체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기존보다 100배 가까이 늘었다"며 "아직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한국은 차 사고 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내에서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 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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