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해병 특검법, 위헌요소 가득…재의요구 너무나 당연'
2024.07.09 14:50
수정 : 2024.07.09 14:5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데 대해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억지, 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삼권분립과 형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런 특검법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못믿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순직 해병대원의 희생에 거듭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기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