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송치형 회장 "가상자산 작전세력 막는다" 감시 강화 총력

      2024.07.09 18:20   수정 : 2024.07.09 19:35기사원문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비롯해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도 지닌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핵심이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기록에는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가 정보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킨 새로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면서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 효율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업비트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업계에서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발표행사 등에서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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