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金여사 모녀' 부른다
2024.07.09 18:32
수정 : 2024.07.09 18:32기사원문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한 후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9일 1차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주로 다뤄질 전망인데, 해당 의혹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2차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겨냥한다. 김 여사와 최씨, 명품백 수수 사건 핵심 인물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며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탄핵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 청문회를 열어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위배 행위"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