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원전 주변 드론금지’ 홍보 캠페인

      2024.07.09 19:35   수정 : 2024.07.09 19:35기사원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임랑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을 상대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와 협력해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 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했다.

원전 주변 지역(반경 18㎞ 이내)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방어장비를 구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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