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여사 모녀 출석 의무도 없어"

      2024.07.10 09:25   수정 : 2024.07.10 09: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했다. 당은 청문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여사 출석의 건이 의결된 것에 대해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인 실시이기 때문에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청문회는 그 규정이 없다"며 "민주당도 그런 이유에서 청문회에서도 강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입법안까지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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