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4.07.10 13:22   수정 : 2024.07.10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씨 측은 "수사 기록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검토를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는데, 내부 직원에게 부탁해 중요 기밀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특허 침해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씨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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