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974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도 둔촌주공 '반값 전세'

      2024.07.10 18:29   수정 : 2024.07.10 18:29기사원문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입주자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은 확대한다.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고,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무주택 기간 가점은 폐지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이며,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 시세 대비 50% 저렴하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기준이다. 소득기준은 전용 60㎡ 이하는 2인기준 월 649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기준 974만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가능하다.


또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단지별 면적 기준이 적용돼 무자녀 신혼부부도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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