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이달 16일 보조금 관련 세미나 개최
2024.07.11 15:14
수정 : 2024.07.11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이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기준 약 109조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선정·이행·사후관리 등은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등 세부규정에 따라 달라지고,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돼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상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세종 보조금 전문팀은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승혁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공법분쟁 분야의 손에 꼽히는 전문가로,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상세히 짚어본다.
두 번째로는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1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해 세종에 합류한 강문경 변호사(28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강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객들이 보조금 수급 및 사용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과 주의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