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찰영' 황의조 불구속 기소

      2024.07.11 15:23   수정 : 2024.07.11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들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소셜미디어에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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