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사장…더탐사 상대 손배소 결론

      2024.07.12 06:00   수정 : 2024.07.12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후보도 당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를 한 것 이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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