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인데 "그냥 배 나온 줄 알았다"..낙태 과정 브이로그 영상 '충격'
2024.07.12 05:10
수정 : 2024.07.12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한 유튜버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해 논란이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임신 36주 차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후 내시경술을 받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했다.
영상에 담긴 음성에서 의사는 "심장 뛰는거 봐요. 이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집과 먼 병원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900만원에 수술을 진행했다"며 "전신마취에 하반신마취까지 받았다.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술이 끝났을 때는 배 위에 복대와 소변줄이 채워져 있었다. 병원엔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가 약해 밤새 배변 패드와 등 밑으로 땀이 차 (병원에서) 이불을 얇은 걸로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극심한 고통으로 수술 후 5일이 지나서야 겨우 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며 "다만 걷는 것은 아직 힘들다. 배가 불 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 더 큰 통증은 복대를 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입원해있으면서 신기한 수액들을 많이 맞아봤다. 내가 또 이곳에 진료 받으러 오는 날이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36주면 살인이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냐", "끔찍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24주가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 처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불법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가 4년 넘게 낙태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 임신부들의 중절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