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배달되자 송금 약속 뒤 '잠적손님' 어찌하오리까

      2024.07.12 15:51   수정 : 2024.07.12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품배달 완료 뒤 현금 송금을 약속한 손님 잠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불경기 어려움 속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2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따르면 ID 고스트버스터즈를 사용하는 유저는 '배민 먹튀를 당한 거 같은데 얼마나 기달려 줘야 할까요'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토요일 새벽 추가 배달료를 포함해 5만2900원 규모의 주문이 떴다. 결제는 만나서 카드결제였다.

그런데 배달 기사가 도착해서 보니 손님은 카드에 잔액이 없어 결재가 안된다고 했다는 것. 손님이 직접 주인에게 '일요일 송금해주겠다'는 약속 전화도 있어서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됐다.

손님은 일요일 새벽 일요일에 입금됐어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월요일 저녁까지만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주인은 '그러시라고 했고' 이후 '송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물론 전화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주인은 "집 사람이 돈 받기 전에는 음식 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린 뒤 경찰에 무전취식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답글을 통해 상당수 소상공인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산 H28이란 아이디 사용자는 "신고하세요. 애초에 통장잔고가 없는 상습범일 수도 있다"라며 "작은 비용이라도 신고할 것"을 답했다.

미친박사 유저는 "문자로 먼저 언제까지 안보내면 경찰서 접수하겠다"라고 하라며 "대부분 이렇게 해결했다"고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경찰이 답"이라며 "저런 분들은 버릇이고 깜박했을 수도 있지만 연락했을 때 안주는 거는 의심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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