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카페 사장 손배소 냈지만 패소

      2024.07.12 10:29   수정 : 2024.07.12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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