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택시 잡았는데 운전자가 없어요"…벌금 0원, 무슨 일?
2024.07.12 10:56
수정 : 2024.07.12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경찰이 역주행하던 택시 차량을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없어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도로에서 현지 경찰이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한 택시 차량을 멈춰 세웠다.
황당한 건 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차량은 구글의 자율주행 무인택시 웨이모(Waymo)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닉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허용한 소수의 도시 중 하나다.
이 차량이 경찰차의 추격에 스스로 정차했던 것도 비상등과 사이렌을 감지할 때 차를 세우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회사 담당자에게 통화가 연결됐다. 경찰관은 "차량이 공사 구역을 지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입했다.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담당자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웨이모 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모 측은 해당 차량이 '모순된 공사 표지판'을 만나는 바람에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이 올바른 차선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약 30초간 경찰차가 차량을 세우는 바람에 차선 복귀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컴퓨터에 벌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었기에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