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줘도 상속세 폭탄’...남일 아냐, 43%가 ‘10억~20억’
2024.07.13 14:00
수정 : 2024.07.13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건물은 18조5000억원(47.6%)을 기록했다. 상속 재산 가운데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이다.
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법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뛰면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세대상 1.9만명...서울 아파트 절반 10억 넘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태다.
서울 시세 10억원 이상 비중은 2017년만해도 19.2%에 불과했다. 124만가구 가운데 23만가구가 10억원을 넘는데 그쳤다. 이 비중이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집값이 하반기에 하락했던 2023년에도 서울의 10억 이상 아파트는 53.1%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급증하며 2만에 육박했다.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자산가치는 오른 데 비해 공제한도가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다. 통상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집 한채 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웬만해서는 10억원이 다 넘는다”며 “부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명 중 4명...재산가액 10억 초과~20억 이하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 재산가액 10~20억원대가 2019년 이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2019년 4265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5126명, 2021년 6735명, 2022년 8510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지만 7849명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억~20억 구간의 신고인원이 전체 신고인원의 40% 이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10억 초과 20억원 이하를 물려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 비중은 2019년 44.6%, 2021년 45.0% 등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증여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줄고 있다. 반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세대 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세금이 30% 할증 된다. 하지만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면서 절세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