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42개 당론 법안 쏟은 민주, 정작 지난 4년간 당론은 '41개'

      2024.07.13 08:00   수정 : 2024.07.13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택한 당론의 수보다 22대 국회 개원 한달간 채택한 당론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겠는 전략이나 당내에서는 당론 법안이 너무 많아 정작 중요도가 높은 법안이 가려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43일째인 이날까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2개다.

하루에 하나꼴로 당론 법안을 추진·채택한 꼴이다.

하루 하나씩 '당론'...지난 4년보다 잦은 채택


당론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당이 총의를 모은 것이다.
통상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정당들은 당의 단일된 입장을 밝히는 만큼, 당의 의지를 보일 수 있거나 현안 중에서도 쟁점 법안 위주로 당론을 정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41개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호 당론으로는 상시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지정,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2021년에는 여당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2차 추가경정예산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안도 채택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야당이 된 후로는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채택·추진했다.

21대 후반기에는 거대 야당으로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을 위한 법안·안건들이 속속 당론으로 추인됐다.

무더기 채택에 토론 불가..."기준 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들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다. 당론 법안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다만 단기간에 많은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숙지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우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토론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정책의총에서 배부된 법안 설명 자료는 168페이지에 이르나,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 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에는 당론으로 정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표결 중, 곽상언 의원이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는 헤프닝이 벌이지기도 했다. 곽 의원은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론 채택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며 "종부세, 금투세와 같이 주요 현안 중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당론을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향후 당론 법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56개 법안을 제시했다.
이중 20여 개가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의총에서 채택이 보류된 국정원법도 조만간 당론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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