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세번째 유예되나
2024.07.14 13:42
수정 : 2024.07.14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차례 유예됐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이 이유였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땐 22%) 세율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 폐지, 유예 등 다앙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금투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