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윤관석 前의원 2심 결론
2024.07.14 18:58
수정 : 2024.07.14 18:58기사원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