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2024.07.15 09:55
수정 : 2024.07.15 09:55기사원문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적여 신고(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과 함께,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는 만큼 직구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