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폭염 취약사업장 7만곳 점검

      2024.07.15 10:24   수정 : 2024.07.15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각각 600명씩 동원해 호우·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마철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전날(14일) 충북 옥천에서 한 60대 근로자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물이 새는 공장의 지붕을 수리하다 지붕이 무너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호우 취약 사업장으로 5900여개소를 선정했다.

폭염 취약 사업장의 경우 6만4000여개소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건물관리업, 택배 및 가스전력 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들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호우·폭염 관련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체적인 안전수칙으로 호우 피해복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감전·침수 등 산업재해 위험요인 및 핵심안전수칙, 폭염 관련 3개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있다.

또 고용부는 6월부터 8월을 '호우·태풍 및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사업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을 잇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호우·태풍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장·차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 전국 기관장 회의(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주에 극한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고용부도 호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월31일)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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