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민사 책임 있어…1300만원 배상"
2024.07.15 11:41
수정 : 2024.07.15 11: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3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친권자인 부모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경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가 잡아당겨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러다 같은 해 5월에는 가해학생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기도 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부모는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약 1313만원을 청구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